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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012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23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부터 2017.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27.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밝힌 2017. 3. 27.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11. 2.부터 2017. 4. 1.까지의 미지급 차임 1,150,000원(=230,000원×5개월), 2017. 4.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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