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6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5. 4. 15. 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C에서 ‘D 주유소 ’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였던

F( 주) 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에는 유사 석유( 경유에 등유 혼합 )를 판매 하다 단속되어 피해 보상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2014. 11. 경에는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져서 우리은행에 3,000만 원, 하나은행에 1억 원, 서울보증보험에 5,000만 원, 산화 대부에 720만 원, ( 주) 스타 크레디트에 500만 원, 고려 저축은행에 120만 원, 태 강 대부에 210만 원, 에이스 비즈니스에 200만 원, 예 가람 저축은행에 130만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대출이 자로 우리은행에 월 30만 원, 하나은행에 월 40만 원, 위 6 곳의 대부업체에 월 90만 원, 보증보험 갱신료로 1년에 200만 원 상당을 지불하는 등 매월 약 170만 원의 금융권 이자 등 비용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유소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 하여 생활비를 사용하고 나면 기존 대출이 자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1. 2014. 11. 10.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D 주유소 ’에서 3,755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 미수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러 온 피해자에게 “ 현재 주유소 운영이 어려운데 현대 오일 뱅크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아예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유류대금 미수금도 지불하지 못하니 현대 오일 뱅크 보증보험 갱신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내가 대출을 받을 때 E( 피해자) 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E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