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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단2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도 척 로 200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 척 로 163에 있는 곤지 암 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많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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