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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D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주) 소유의 F 주유소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원 약 17억 원을 융통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푸른 저축은행 등 제 2 금융권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 2 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대 오일 뱅크( 주) 와 사이에 위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대출을 기대한 피해 자로부터 대출준비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8.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다방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유 소 매입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주겠다.

일단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2~3 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통장 잔고 확인 증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1억 원 당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니, 일단 6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잔고 확인 증 발급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60만 원을 지급 받고, 계속하여 2014. 2. 17. 경 위와 같은 취지 및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7. 위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지 인인 J가 홍삼을 구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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