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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4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D과 대구 남구 E 소재 ‘F 주유소 ’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A( 실 운영자 G), 임대기간 3년 (2014. 11. 10. ~2017. 11. 9.),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550만 원으로 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유소에 대한 강제 경매결정이 취소됨과 동시에 약정된 보증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2014. 12. 3. 경 취소 기각결정으로 2014. 12. 18. 경 위 주유소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약속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5. 8. 경 D으로부터 위 주유소에 대한 부동산 명도청구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5가 합 202968) 을 제기 당하였다.

한편, 피고 인의 전 남편인 G는 과거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 주) 아름다운 에너지에 유류대금 32,289,84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에 ( 주) 아름다운 에너지는 2014. 12. 9. 경 대구지방법원에 G 와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한 위 F 주유소는 현대 오일 뱅크( 주) 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과 시설물 사용 대차 계약에 따라 2015. 9. 30.까지 현대 오일 뱅크( 주 )로부터 유류 전량을 공급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임차한 ‘F 주유소’ 의 상호를 ‘H 주유소’ 로 변경한 후 2014. 11. 3. 경 거래 정유사를 SK 에너지( 주) 로 변경하고자 현대 오일 뱅크에 계약 만료 및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2014. 12. 20. 경 이에 항의하는 D에게 “ 대구 남구 E에 있는 H 주유소의 석유류 제품 공급 사 변경( 간판 공사) 과 관련하여 임대인 D에게 손실을 가하였을 경우 실 운영자 G가 책임을 다 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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