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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20 2016고단4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12:00경부터 12:25경 사이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 21:2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 I가 손님인 피해자 J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는 문으로 위 미용실에 침입한 뒤, 소파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221만 원, 14만 원 상당의 상품권, 카드 3장 등과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8만 4,000원, 화장품파우치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66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2:00경 위 L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14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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