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30. 16:3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야산에서, C과 함께 C이 가지고 온 대마초 0.5g 상당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0.5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주변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한 대마초 0.5g 상당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모발감정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2. 6. 30. 16:30경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2. 8. 하순경 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