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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기숙사 컨테이너 방안에서 플라스틱 병 상단부에 흡연할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위 병 입구에 구멍이 뚫린 은박지를 씌운 후 그 위에 친구인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g 상당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상단부의 흡연 구멍에 입을 대어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9.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후배인 F에게 대마 0.4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4. 3. 14.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3.31g을 종이에 쌓아 서랍에 보관하고, 11.02g을 플라스틱통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아큐싸인 시약 검사결과)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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