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5. 19:00경 포천시 B 소재 C회사 기숙사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인 D, E, F와 함께 위 D가 가지고 온 대마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19:00경 위 기숙사에서, 위 D, E, F와 함께 위 D가 가지고 온 대마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포천시 G 소재 H 사무실 인근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위 H 사무실 인근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피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1. 2013년도 3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3. 1. 15. 19:00경 및 2013. 1. 30. 19:00경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3. 2. 15. 19:00경 및 2013. 3. 23. 19:00경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