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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도 피고인은 2014. 11. 1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탄천공원 앞길에서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초 약 10그램을 지인인 C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성남시 D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E 카렌스LPG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가루 약 0.5g 가량을, 연초 부분을 뺀 에세 담배 1개비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반응 검사,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8,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매대금 50만 원 수원 지역 대마 1회 흡연분 0.5g 암거래가격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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