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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가단51241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817,030원, 원고 B, C에게 각 27,408,6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2. 10. 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산동사거리 앞 도로를 탕정면 방향에서 마정공단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원고 A가 탑승한 G 구급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극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망인은 다음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손해 1)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기여도 을 제1호증의 33(수사보고서), 39(부검감정서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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