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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나6222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25,208,613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원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갑 제12 내지 17, 19, 23, 24, 25, 27, 28, 29, 3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제1심 법원에 의한 감정일인 2014. 9. 1. 당시 원고 나이 43세를 기준으로 변론종결일에 적용되는 2015년 통계청이 발행한 생명표에 의한 정상인의 기대여명 37.34년의 30%인 11.2년으로 추정되므로 그 여명종료일을 2025. 11. 1.로 본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베이시스소프트에 근무하면서 2012년 연봉을 52,000,000원으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55세가 되는 2026. 2. 5.까지 월 4,333,333원 상당의 소득을, 2026. 2. 6.부터 60세가 되는 2031. 2. 5.까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피고는 위 연봉 중 ㈜베이시스소프트가 따로 원고의 퇴직연금통장에 입금하기로 한 퇴직연금액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수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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