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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나622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가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제1심 및 당심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되었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위 1의

다. 참조

라. 공제 ⑴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9,739,740원 중 망인의 과실분 10% 및 기왕증 50% 공제 ⑵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기왕증 기여도 50%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위자료 ⑴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원고와의 인적 관계,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 B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⑵ 인정금액 ㈎ 망인 : 43,000,000원 ㈏ 원고 : 2,0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 망인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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