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마지막 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를 “이에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나54899호)하였으나 항소취하 간주되었고”로 고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동업계약에 있어 주식회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중 1인일 뿐 원고와 C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주식회사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원고, 피고 및 C이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피고의 명의로 D 개발사업을 운영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동업계약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여부에서 방법적인 차이가 있을 뿐 당사자들이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그 본질이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