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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179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산지방법원이 2017카정3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 13.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D, N, O, P은 2006년경 각 지분율을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출자하고, 각 주주들의 잉여금 및 대손금에 대하여 매년 회계결산 시 지분율에 의하여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위 투자자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각 출자할 금액 및 이에 따른 지분율을 정하였는데, 원고의 출자금은 3,0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지분율은 30%이다

(원고는 위 출자금 외에도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여금의 형식으로 투입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7.경 동업관계의 탈퇴를 이유로 피고 측에 지분에 관한 정산을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은 2014. 11.경 원고의 지분을 양수한 다음 이를 피고의 각 지분자들에게 배분하고, 그 지분에 대한 정산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해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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