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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13 2016가단415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에 따라 출자금을 출자하였으나 피고와 불화대립으로 원,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결렬되었으므로 동업관계의 해산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C가 운영하던 D를 인수한 후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영업을 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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