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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3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C은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출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16. 3. 31. 설립되었고, 2016. 4. 30.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오다가 2016. 8.경 피고에게 퇴사 및 출자금 반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등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퇴사를 요청함으로써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조합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다 당심에 이르러 이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판단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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