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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3 2015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월명오거리 쪽에서 군산상고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 같은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블랙박서 동영상 분석보고) 및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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