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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322(신곡동) 앞 도로를 동오마을 방면에서 금신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방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50,8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C),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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