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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종촌동 방면에서 아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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