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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6. 30.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인 승객 D(56세)을 태운 후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금석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는 위 K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지나치게 가속하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연석 및 전봇대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같은 날 08: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 고서, CCTV 동영상

1.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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