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0:09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포장된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를 집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포장을 뜯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장을 벗긴 위 과도를 건네받자,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금고 열쇠를 달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위 과도를 카운터에 내려놓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그럼 돈을 꺼내 줄래 아니면 내가 꺼내 갈까.”라고 말하고, 직접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366,500원을 꺼내고, 시가 9,000원 정도의 담배 2갑, 시가 3,600원 정도의 음료수 3개, 시가 1,055,000원 정도의 구글 기프트카드 15장, 시가 280,000원 정도의 카카오코인 기프트카드 8장 등 총 1,714,100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