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8. 15:4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고기 3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리고기 1팩,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7. 1. 18: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싸운 후 집을 나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모텔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7cm)를 들고 근처 편의점에 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커피 1개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J랑 전화기 건들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건들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I이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반항하자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로 “죽여 버린다. 금고 열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I이 금고를 열자 그곳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집어 들어 재물을 빼앗고 과도로 피해자 I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59』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피해자 K와 교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