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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2고단13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18.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내지 4, 8기재와 같이 2012. 7.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3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23. 01: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앞, 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기재와 같이 2012. 6.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G,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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