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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7고정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개인 대리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위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 자동차에 대한 보상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가능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약을 각각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21:00 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 촌 부근에서 대리 운전 영업 차 D 명의의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위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특약은 운전자의 영업 중 교통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우연히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19:50 경 속초시 조양동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대리 운전 영업 중 F 명의의 G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영업 중 발생한 사고 임을 알게 된 피해 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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