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현로 천년나무아파트 사거리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안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VL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서
1. 교차로운영정보
1. 교통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한 사실, 통상적인 차량 운행중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 안전지대 침범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