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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과도를 들고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뒷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파이프, 삽)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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