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7: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7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33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바닥 부분을 0.5cm 가량 베고, 피해자에게 위 주방용 칼을 빼앗기자 다시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이 약 0.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