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0:2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20cm)을 들고 들어와 위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삽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인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또한 적지 않았던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