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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8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0:2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20cm)을 들고 들어와 위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삽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인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또한 적지 않았던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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