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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80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이가 아파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는 말에 대해 “우체국 다녔다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드시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다시 이를 내려놓고 소주잔을 들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및 우측 무릎 찰과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 동안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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