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4:35경 광명시 C아파트 1304동 앞 정자에서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서로 옷깃을 붙자고 싸우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4.5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나와서 피해자를 향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E에 의해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뒷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뒷목에 10cm의 찢어지는 상해를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