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1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맞은 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여, 15세)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E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E를 향해 "저기요"라고 말하여 E의 시선을 끈 다음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