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50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8: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102동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창문을 반쯤 내린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인 E(여, 31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