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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810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4:0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청량로 232 아주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C(54세,여)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버스정류장 가까이 정차시킨 다음 반바지와 팬티를 벗고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위 C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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