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9 2012고단1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속칭 대출브로커 C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2011. 8.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6 현대캐피탈빌딩 2층 카드심사 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현대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현대카드 M3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1장(D)을 받고, 2011. 8. 12.경 위 C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E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스포티지 차량 1대(F)를 구매한 뒤 카드대금 17,784,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가중사유: ① 피해 금융회사에 대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감경사유: 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② 범행으로 취득한 차량을 피고인이 아닌 C가 가져갔으며, ③ 피고인의 딸 H이 자살을 시도한 후 뇌사상태에 빠져 2011. 3. 25.부터 현재까지 I 병원에 입원함으로 피고인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정상이 있다.

결론: 집행유예(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