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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중랑구 상봉동 92-5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중랑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 50,122,8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 전액을 현대카드로 결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 담당 직원을 통해 현대 M3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유흥주점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임대료와 공과금을 몇 달째 미납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승용차를 바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위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매한 뒤 카드대금 123,69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9,999,1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좋은 정상이나, 편취액수가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데,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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