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1. 대구 달서구 이곡동 기아자동차 계명대리점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중 2,600만 원을 연 10.87%의 이자율에 의한 원리합계금을 60개월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는 조건(월부금 534,684원)으로 대여 받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는 대로 속칭 “자동차깡”의 형태로 타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승용차구입비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 현대자동차 문흥대리점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같은 해 10. 20.경 피해자로부터 발급 받은 M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대금 4,2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는 대로 속칭 “자동차깡”의 형태로 타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승용차대금에 상당하는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