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리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2. 3. 9.경 국민은행 수유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3.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오씨아이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30.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 합계 30,000,000원을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부도수표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