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6.12 2011고단84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부산 사하구 E병원에서 ① 수표번호 F,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6. 27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 ②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6. 27.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이하 각 ‘제1수표’, ‘제2수표’).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27. 위 당좌수표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장 모두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을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혹은 의료법인 I재단, 이하 같다)이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②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한 사실, ③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그런데 피고인이 2010. 12. 20.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는 고발장(검사제출 증거 3번) 기재와 2010. 12. 말경 제1, 2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표 발행 후에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각 부도 당좌수표 사본(검사 제출 증거 1, 3~6번)의 기재 또는 형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 11. 27. 제1, 2수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H에 교부하였으나 위 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