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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4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18] 피고인은 1994. 10. 18.경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국민은행 유성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대전 유성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대리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613,000원, 발행일 2014. 11. 1.로 된 자기 명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1. 3. 이를 국민은행 유성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15장 도합 65,809,000원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39] 피고인은 1994. 10. 18.경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국민은행 유성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대전 유성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대리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12. 2.로 된 자기 명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2. 2.경 이를 국민은행 유성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1. 3.로 된 자기 명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1. 5.경 이를 국민은행 유성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5고단2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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