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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8. 22:2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광장 앞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경산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그걸 왜 나한테 묻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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