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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13. 06:35경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성락교회 앞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정확한 하차 지점을 묻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그것도 몰라”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려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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