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6. 5. 22:05경 고양시 덕양구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주식회사 소속 영업용택시 조수석쪽 뒷좌석에 여의도에서 혼자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자유로를 운행 중일 때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빨리 안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다가 동 택시가 동소를 지날 무렵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목부위, 머리를 약 4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가 멈추었을 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2명이 동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 등이 피해자로부터 사건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을 때 발로 위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112순찰차에 승차시키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사본
1. 피해자 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