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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8. 7. 00:05경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다가 인천 서구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속 80km로 운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01: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1항과 같은 폭행 사건 및 택시요금 등 문제로 시비하다가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고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자 C, 경위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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