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5번 길 40에 있는 하나 참치 앞길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숭어리 샘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숭어리 샘 네거리 교차로를 큰 마을 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요천 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제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 팔이용 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제 10번, 좌측 (의 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