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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구합201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2. 29. 피고로부터 시각의 망막색소변성증과 시각로의 장애로 시각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급격한 시력저하를 보여서 2013. 11. 30.부터 B안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6. 6. 24. 의사 C으로부터 망막색소변성증과 시각로의 장애로 시력이 저하되어 교정시력 우안 안전수동 손가락 수를 셀 수 없으나 눈 앞에서 손을 흔들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력 (0.02미만), 좌안 안전수동(0.02미만)으로 측정되고 향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장애진단서와 시각장애 소견서를 발부받자 2016. 6. 27.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장애진단서상 두 눈의 시력이 안전수동인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검사 결과지상 병변상태,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상 파형 및 진폭감소 정도, 시야검사 결과지상 시야결손 정도 및 신뢰도,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으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시각 장애 3급으로 판정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자,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시각장애 3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시각장애 3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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