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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66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9, 14호증, 을 10, 13∽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09호에서 D을 운영하던 자로서 사단법인 E지회 이하'이 사건 지회 회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지회 지회장이다.

이 사건 지회는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3명,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10명 등이 있고, 지회장, 부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보선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지회 수석부회장인 F과 복지운영위원인 원고의 해임안을 발의하였고, 이 사건 지회 운영위원회는 2015. 5. 18. 운영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F과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2015. 9. 21. 사단법인 G에 원고와 F의 징계를 요구하고, 사단법인 G는 2015. 12. 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회원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6. 2. 안산단원경찰서에 시각장애 3급인 원고의 운전면허 및 장애인등록 관련 진정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진정'), 안산단원경찰서는 장애등록시의 시력(두 눈의 시력 각 0.02)과 운전면허 적성검사시의 시력(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두 눈의 시력 각 0.5)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제2종 면허의 경우라도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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