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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5고단2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통근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6:0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단원 경찰서 민원실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산 시청 방면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 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5. 4. 26. 06:34 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을 2015. 5. 3. 06:43 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 연수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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