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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이 엠티 렉 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5: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성호 교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1 세) 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3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왕복 8 차선 대로이고 위 사고 지점 인근에 횡단보도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중앙 분리대와 도로 가장자리에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인적이 드문 산길이 아니라 도심에 위치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하였고 가로등도 일부 설치되어 있어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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