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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고단4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6: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 상가로 247에 있는 건영 아파트 506 동 앞 사거리 도로 상을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 07:35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 고잔동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의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수사 초기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반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처리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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